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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부과 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이용권 종료

    2024-08-17 17:06:3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미의원

    - 사고일시 : 2024.08.17

    - 사건의 경위 :
    2019년에 청담미클리닉(미의원)이라는 피부과에서 겨드랑이, 인중 제모 평생권을 구입했습니다. 20년 6월에 미서울의원이라는 새 이름으로 이전했다고 문자를 받았고 9월에 한 차례 방문한 이후로 방문한 적 없습니다. 오늘 카톡으로 예약 문의를 드렸는데 사업자가 변경됐고 대표원장이 바뀌어서 평생권이 종료됐으니 시술을 원하면 다시 결제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환불 요구를 하니 제가 티켓팅한 병원은 폐업했기 때문에 환불해줄 수 없다고합니다. 평생권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는데 병원 쪽에서 먼저 얘길하는 걸 보면 제 진료내역은 그대로 가지고있으면서 다른 병원이니 시술해줄 수도 환불해줄 수도 없다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 신고할 수 없나요?
    해당 병원의 사업자번호 : 214-14-92106 

    - 손해의 내용 : 인중 제모 평생권, 겨드랑이 제모 평생권 비용

    - 증거유무 : 결제 내역과 문자 내용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19

    영업을 양도한 것이면 계속 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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