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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서'가 아닌 '동의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환불 거부

    2024-08-17 20:04:34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라이크짐 (송도)
    - 사고일시 : 2024.08.17
    - 사건의 경위 :
    2024.05.05 기숙사에 있는 헬스장을 등록하였음
    2024.08.17 기숙사 퇴실로 인해 헬스장 사용불가하므로, 헬스장측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얘기하며 환불을 요구하였음.
    헬스장 측에서는 해당 법률에서 얘기하는 '계약서'가 아니라 본인들은 '동의서'를 제시했고 신청인이 서명했으므로 환불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함.



    - 손해의 내용 : 계약서가 아니라 동의서를 작성했으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이 안되는 것이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와 동의서의 차이도 궁급합니다ㅜ
    너무 비꼬면서 얘기해서 억울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
    - 증거유무 : 동의서와 영수증 있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19

    동의서도 계약서로 볼 수 있어 보입니다. 부당한 논리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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