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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스장에서 다쳤는데 보상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2024-08-18 16:24:2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광역시 
    - 사고일시 :2024.8.8
    - 사건의 경위 : 헬스장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왔는데, 샤워장에서 어떤 어르신이 뒤로 꽈당 넘어져서 못일어나시길래 다가가서 도와드리려다가 저도 넘어져서 눈썹아래가 찢어졌습니다. 피가 난상태로 헬스장 트레이너에게 상황을 설명했더니 일단 큰병원 가보라고 해서 병원으로 가서 꿰맸습니다. (10바늘) 그리고 이후에 헬스장에 바로 가서 사장님과 면담을 했고, 사장님은 처음에 보상하기 어렵다고 얘기하다가 도의적(?)으로 첫날 치료비(약18만원)정도 개인 사비로 보상하겠다고 해서 그러기로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입금을 안해주셔서 문의했더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입금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어떤 대응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헬스장 상황 설명:  공동 샤워장으로 바닥이 매우 미끄러웠고, 헬스장에서도 리모델링예정이라고 했습니다. 8.8에 다치는 날 저랑 어르신이 넘어졌고, 어르신의 상황은 알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치기 1~2주전에도 어떤 어르신이 넘어지셔서 헬스장 보험료로 400만원가량 물어줬다고 사장이 말했습니다.(그 이후로 보험사에서 이건 헬스장 잘못이 아니니 더이상 이런 사건으로 보험료 청구하지 말라고 조언(?)을 들었기에 본인은 더이상 보험료를 지출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장과 면담시 첫날 치료비만 받기로 구두로 협의했고,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했으나, 사장이 입금을 미루고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이런경우에 어떤 대처가 가능한지궁금합니다.
    - 손해의 내용 : 눈썹 찢어져서 다니던 수영장과 헬스장을 다닐수 없었고, 병원을 3회 방문했으며 치료비는 첫날 치료비 18만원 이후 후속 조치로 대략 13만원가량 더 발생했습니다.
    - 증거유무 : 상처난 것을 트레이너가 봤고, 사건당일 치료하자마자 다시 헬스장에 방문했고, 트레이너와 사장이 함께 저랑 면담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19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 가능하고, 승산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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