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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차 사기

    2024-06-27 13:19:50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06.19
    - 사건의 경위 : 온라인 사이트에서 팔려던 중고차를 보고 중고차 상사인척 가장, 전화를 하여 차량 사진 및 차량등록증, 신분증등 제 정보를 이용, 상사에 차를 팔겠다고 하여 차량비용을 편취 후 잠적, 경찰서에 진정하였고 진술 마침
    - 손해의 내용 : 차량대금이 제 계좌로 들어왔다 다른 계좌로 이동하여서 차량대금을 송금한 자동차 상사에서 차량 또는 입금한 대금을 반환하라고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연락옴
    - 증거유무 : 판매를 위한 통화 음성 녹취록 및 문자등은 보관중
    - 진행사항 : 차량대금을 입금한 자동차 상사에서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29

    안타깝지만 대금을 돌려줘야 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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