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2024-08-19 00:17:16

    안녕하세요 평범한 대학교 4학년 학생입니다 이번년도 3월에 제가 임대계약을 맺고 살고있던 자취방(보증금 50만원)에서 지인이 냉장고 옆에 물건을 빠트려 빠진 물건을 빼내던 중 냉장고를 건드려 위에 있던 위스키가 냉장고 뒤로 떨어져 깨졌습니다. 그래서 냉장고를 빼내고 유리조각과 위스키를 청소해야해서 지인이 냉장고를 빼내던 중 냉장고 다리가 장판에 걸리면서 빼내 장판이 2군데 가량 좀 넓게 찢어졌습니다(사진 O). 그 사실을 저는 바로 집주인에게 알렸고 집주인분이 찢어진 부분을 보고 나중에 가격을 알려주시겠다 했고 제 지인이 미안하다며 사과와 함께 수리비를 반 또는 전부 지불하겠다며 금액이 나오면 알려달라고 했었습니다. 그 이후 지인과는 5월 연을 끊게 되었고 이번 달 21일에 제가 자취방을 뺄 예정이라 사전에 집주인분과 장판 찢어진 거에 대해 얘기하였고 방을 빼고나서 바닥상태를 보고 수리비용을 알려주신다고 하여 그 지인에게 장판 수리비용이 정해지면 비용에 대해 5:5로 나눠서 내자고 통화로 얘기했다가 전화를 끊고 갑자기 문자로 자긴 책임이 없고 몇달동안 연락없다가 갑자기 수리비용을 청구하는게 좀 그렇다 보증금으로 해결해라라는 식으로 수리비용을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떡해야 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0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나, 소액이라 소송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임의이행이안되면 소송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