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2024-06-28 13:36:50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서울시 반포
    - 사고일시 : 2024.06.24
    - 사건의 경위 : 119응급차로 병원에 입원 할때
                        구급대원이 가족 연락처를 물어봐서
                        지인이 전처에게 연락하여 병원에 왔을때
                        신분증,핸드폰을 전처에게 맡겼는데
                        휴대폰을 뒤져 통화녹음 파일을 지인에게
                        카톡으로 전송하여, 돌려 달라고 했더니
                        잃어버려서 없다고 하더니
                        다음날 남동생의 전화를 받아, 입원 했다고 알려줌.
    - 손해의 내용 : 개인정보 무단 열람,배포
                        핸드폰 은닉
    - 증거유무 : 지인에게 통화녹음 내용 카톡으로 전송한 내역
                    핸드폰 들고 찍은 사진 전송 내역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30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