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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죄로 고소당함

    2024-06-28 14:56:52

    - 범죄발생지 : 부천, 당진
    - 사고일시 : 5.26
    - 사건의 경위 : 저와 아들은 부천에 살고 있고, 제 아들이 번개장터에서 오토바이를 당진에 사는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문제가 많아서 문제를 기재후 팔았는데 오토바이 구매자가 오토바이를 받은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사실, 오토바이를 탁송하는 날 아들 친구가 오토바이를 만져서 문제가 생겼는데 아들은 사실을 모른채 보낸 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as비용을 드릴테니 구매해 달라고 했는데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채팅을 통해 서로 싸우다가 구매자가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하자 결국은 환불해주기로 하고 환불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몇주 후 경찰서에서 고소건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구매자가 환불과정에서 진짜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30

     단순채무불이행이면 사기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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