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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매음 촉법소년 민사소송

    2024-08-19 12:44:58

    올해 7월초쯤에 통매음으로 지역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8월중순쯤 수사내용을 전달 받았는데요. 
    상대가 촉법소년이라 가정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됐고,
    사건조회가 안된다는데 
    손해배상 민사소송은 어떻게 준비해야할까요?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나요? 
    개인이 혼자 준비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0

    형사절차외 민사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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