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통매음이 적용될까요?
2024-06-28 20:33:37아는 남자애가 혼자 성행위를 하는 본인 영상을 보냈습니다. 보내달라 요구한 적 없고, 보내도 되냐는 질문에 명확하진 않지만 부정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영상을 3개 보냈으며 연락을 무시하자 사과를 하였고, 제가 보내라고 한 적도, 보내도 된다고 한 적도 없다는 거 인정했습니다. 명확히 거절하진 않았지만 동의하지 않았다는 건 상대도 인지했을 경우 통신매체음란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카카오톡으로 영상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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