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총회 의결권에 대한 질의
2024-08-19 16:21:30-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 사고일시 : 2024년 8월
- 사건의 경위 : 금융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상임감사를 해임하려고 합니다. 회사의 입장은 주주 모두가 대주주(지분율 60%)와 4촌이내 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된 관계로 [감사해임 안건]에 대한 의결권은 '대주주가 특수관계인의 대표로 3% 의결권을 행사한다'입니다. 대주주는 해임에 '부결'그외 주주는'가결'입니다. 부결된 안건의 가결/부결여부를 법원의 판단을 받으려면 어떤소송(명)을 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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