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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리비용 부담

    2024-08-19 17:45:48

    저희는 결혼3년차 맞벌이 부부이고 아파트 2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출근하고 집에 사람이 없을 때 씽크대 배수관이 역류하여
    부엌, 거실, 안방, 작은방 2개 모두 썩은물에 잠겼었어요..
    아파트에서 아파트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어 거기서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 
    보상이 100%가 되지 않을것이고 나머지부분은 저희들이 부담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우리가 피해자이고, 공용배수관이 막혀서 난 사고인데 왜 부담해야하냐고 항의를 하자, 
    보험사에서는 80%만 부담하고, 관리사무소에서는 최대 보상해줄수잇는 금액이 10만원이랍니다.

    현재 저희집은 물에 잠긴 집 모두 바닥을 교체해야하는 상황이고
    붙박이 장도 물에 젖어 뒤틀리고 있어서 바닥에 있던 모든것을 교체해야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보험사가 100%보상해주지 않아도된다는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는 듯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미 사고가 난지 20일이 지났는데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상황에
    악취때문에 저희 부부는 집에서 음식조차 먹지 못한채 
    안방에만 겨우 정리하고 살고있습니다.

    이미 환기 때문에 매일 창문을 열고 에어컨은 풀로 돌리고 있어서 -
    전기세도 걱정인데다 매일 밖에서 식사를 해결하고있습니다.

    아파트측에서 아무것도 해주지않기에는 
    저희 아파트가 4년밖에 되지않은 아파트이고, 결혼 3년차인 저는 가구조차 모두 새것인데다, 앞으로 들어갈 이사, 임시거주 등 여러가지 비용에대한 스트레스로 공황장애까지 온 상황입니다.

    소송을 하거나 하면 해결될수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0

     사안은 안타깝지만 손해배상 특성상 일부 직권 감액이 될 수 있어 80프로 이상 배상이 인정된다면 소송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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