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공용부분 누수공사후 공사비 입금관련 문의
2024-08-19 23:12:37안녕하세요 상가 14개 매장중 한곳의 세입자 입니다
저희 상가는 관리단이나 관리인이 없어 제가 10년동안
맡아서 공용 수도세, 개인수도세, 공용화장신 관리비등을 맡아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관리한지 10년동안 공용수도관 누수로 인한 수도공사가 4~5번 정도 있었고 이번에도 그렇듯이 두번이나 터져서 2달만에 공사를 두번진행하였습니다
두번다 진행전 임대인 14분께 상황 전달하고자 단체 문자를 성의있게 드렸고 답이 있던분과 없던 분이계셨습니다
누수로 인해 수도비가 3배가 나온 관계로 저는 얼른 수도공사를 해야했습니다
누수로 인한 수도세는 세입자가 부담하고 공사비는 임대인이 부담하자고 설득하였고 그렇게 알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두번의 공사비를 한곳이 이체를 해주지 않는것이예요. 공사비가 14개 매장에 나눠내서 큰금액이 아닌 325,000원입니다.
한곳의 매장에 두어달만에 연락이 닿아 통화를 하였는데
저보고 다짜고짜 보이스피싱아니냐 내가당신을 뭘믿고 돈을 부치냐부터 시전하여 결국은 세금계산서까지 물고 늘어지며 여태 돈을 주지않고 있습니다
통화중 저와그분 둘다 흥분하여 욕을하고 싸웠는데 저희매장으로 찾아오셔서 재가없는 매장에서 손님이듣고있는데 욕하시던분 어디갔냐며 영업방해까지 하셔서 명예회손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단체 카톡방에서도 제가 전화통화 언제 가능하냐고 물으니 전화로 욕하지 말아주새요 이러고.. 그방에 임대인14명이나 있었는데 이거 명예회손으로 고소할수 있나요?
이미 세금계산서는 저희매장으로 발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세금계산서가 필요가 없는 간이사업자 입니다
여태 10년동안 이렇게 처리했었고 만약 그분이 처음에 세금계산서 필요하다 말씀해주셨으면 해드렸을껀데.. 세달동안 아무말씀 없다가 지금 세금계산서 안해준다고 돈을 입금하지 않고있습니다
너무 소액이라 넘길까하다가 너무괘씸하고 화가나서 병원까지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예회손 금전적 피해 등으로 소장 접수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애초에 세금계산서를 인해준 제잘못일까요?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