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절도죄 성립 여부.

    2024-06-29 13:02:31

    안녕하세요

    이전 동거하던 전 연인과의 문제이며

    1년 넘게 동거하던 사이 였습니다

    지내던 기간중 본인의 수입은 크든 작든 개인적으로 돈을 안 남기고 소형 차량 판매금 까지 상대에게 주며 모든 금전적 권한을 상대에게 주고 지냈으며

    상대가 외도?바람을 피는 정황이 있어 헤어졌습니다.

    그 후 동거 집에서의 생활 중 갑작스러운 이별과 생활고 상대방의 연락 두절 (받을 대금을 못 받은 상황)에서 공동 사용으로 목적으로 설치한 (상대방명의)가전기기(렌털 대여제품) 하나를 제가 판매하여 4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얻었고
    그것으로 상대 명의의 윌세집 월세 납부에 사용하였습니다

    추후 절도죄로 신고 한다하여 연락이 왔고
    그간 상대방이 사용 못한 물품에 납입 금에 대해서
    모두 변제해 준 상태이며 추후 발생 비용도 책임지겠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죄를 덮어줄 테니 500 1000만 원이라는 합의금 명목의 돈을 요구하며 신고하면 벌금 1000만 원 나온 다라며 이야기하며 합의금을 그 금액으로 말하고 있습니다(녹취본있습니다)

    이전 사용요금 추후 사용요금까지 변제하고 변제 의사가 있어도 죄 성립이 할까요?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에 어떤 대처가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1

     공동사용하기로 한 것이면 절도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