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권 양도 관련 문제
2024-08-20 11:26:31헬스장을 3월경 당근에서 양도받고 락카 비용까지 추가로 결제했었습니다.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빨간색 글씨로 '양도받은 회원권은 환불 및 휴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라고 되어있는데 환불 못받는걸까요? 아님 양도라도 받을 수 없나요?
추가적으로 PT를 환불받을 때 트레이너 분께서 회당 88,000원인 PT를 할인해서 66,000원으로 해주겠다하여 20회인 1,320,000원을 결제했었습니다. 이번에 사정상 해당지역을 떠나 헬스장, Pt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환불을 하려는데 1,320,000-132,000(10%)-88,000(3번이용한 금액) =924,000으로 책정이 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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