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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여

    2024-08-20 11:29:3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회사 
    - 사고일시 : 2024-01-01

    - 사건의 경위 :
      ■2024 01월에 대표님께세 별세로 인해  두달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를 조치하였으나 해결해줄 수 없다는
      통보로 신고취하함(유가족 07월에 상속포기)

      ■ 대표님께서 별세로 출근을 하지 않으려 했으나 회사 관리직 께서 출근을
      하지 않으며 유가족들이 법적소송으로 갈 수 도 있으니 출근을 하라고 했고
      대표님 별세 이후로 출근한 한달치 월급은 책임지고 주신다고 하심

      ■ 추후 거래처 / 기타 입금 받을 돈들 관리직 통장으로 받았고 관리직 통장으        로  받은 금액 유가족들이랑 말씀 후 급여 일부분 해결해주신다하심 
        급여 부분이 해결이 안되 유가족들 상대로
        법적소송으로 가고 있는 중이니 기다리는 말만 반복 .. 

      ■ 별세하신대표님 사모님께서 저에게전화옴
      (관리직이랑 돈적인 부분 대화 일체없었고 한번통화했던 내용이 주유비 달라고     만 하셨다하심)
       
      ■관리직 핸드폰 정지 후 연락 안됨  
       
       (관리직께서 너무 괘심합니다 .. 신고 또는 소송이 가능할까요 ??)

      증거유무 :유 /관리직 전화 (녹음파일)관리직 녹음 허락받고  말씀하신 내용도      가지고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0

     미지급 급여는 유가족 상대로 청구시 실익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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