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상가 원상복구 범위에 대한 문의입니다

    2024-08-20 11:30:23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08-20
    - 사건의 경위 : 상가 폐업 후 원상복귀 범위
    - 손해의 내용 : 상가 계약 만료 후 나가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상가원상복구의 범위를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약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이 특약은 들어가야 한다고 부동산 중개업자가 상가 분양당시상태로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것을 넣었습니다. 이건 무조건 필수라면서요ㅠㅠ.
    이전 임차인이 꽃집이었는데, 권리금을 주고 인수해서 일부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시 특약사항때문에 지금 나갈때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임대인은 부동산이 분양상태의 그대로라고 하시면서 그것대로 똑같이 만들어달라고 말하고 부동산한테 모두 맡겨버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그 중개업자는 사기처럼 특약을 넣은 사람이었고, 당연히 수도도 안으로 넣어달라. 천장도 어떻게 해달라. 등등 무슨 인테리어를 다시 해달라고 하는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원래 계약하려고 했던 철거업체가 손털고 나갈정도로 까다롭다고 합니다ㅠㅠ
    상가 원상복구가 분양상태라면 그 분양상태를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는데, 그걸 부동산 중개업자의 말만 믿고 진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제가 현재 대부분의 상가처럼 텍스 천장과 바닥 데코타일이던데, 샤시도 다른것과 동일하게 교체하고 나가면 되나요?


    - 증거유무 : 입점했을때 사진과 현재사진 있습니다. 다만 분양상태의 그대로를 입증할만한 자료는 없는것 같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0

     분양당시로 넣은 것이면 무효가 되지 않는 한 다소 청구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