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죄와 화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4-06-30 11:35:18A B C가 있습니다.
A에게 많은 물건을 절도한 B가 C에게 낮은 가격으로 팔아넘겼습니다.
C는 여러 구매자들에게 물건을 팔았고 1심 재판결과 C는 장물인줄 알고 구매하였다는 선고로 벌금 1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1. B의 재판은 민형사상 합의로 인해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C도 함께 재판을 받았지만 C만 항소하였습니다.
민형사상 합의를 했다면 C는 장물을 B에게 돌려주는것이 원칙적으로 맞는거라고 생각되는데 맞나요?
2. C가 만약 무죄가 나올 경우 장물을 돌려줄 필요가 없나요?
알기론 C는 무조건 물건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아는데요.
3. 1심재판 끝난 B가 A랑 얘기해서 장물보관죄로 현재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4. B의 절도가 인정되었고 현재는 누구라도 장물인지 인지를 하고 있으므로 C가 지금 물건을 돌려주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C의 재판 2심이 끝나고 나서 돌려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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