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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마케팅 사기 당했습니다 .. 소송가능할까요 ?

    2024-08-20 11:33:14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강원도 춘천
    - 사고일시 :24.04.26
    - 사건의 경위 : 제가 작게 사업을 하고있는데 sns 마케팅해준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매출수직상승 올인원 패키지 라고 총 8가지의 광고 항목이 들어있는 패키지를 계약을 했고, 본인은 직원이 아니라 사장이기 때문에 아무때나연락 가능하다고 다른 업체보다 나을꺼라고 했습니다. 
    입금 후 부터 카카오톡메신저도 잘 읽지않고, 전화도 안받기 시작했습니다. 
    월말이라 바쁘다해서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올인원패키지 8항목의 광고 중에 제가 할수있는 두가지 (이부분은 저도 할수있는 항목이었고, 다른항목은 할수없어 신청한거였어요 ,, ) 가 있었는데 딱 그거만 해주고 연락두절되었습니다. 계약서엔 광고송출 시점 10이내로 파워링크 플레이스 베타 상위노출인데 상위노출되지 않았고, 서비스를 성실히 제공하여 네이버 상위노출 육성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도 지켜지지않았고, 을은 갑에게 제3조 제5항의 육성소요기한 이후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보장한다. 라는내용도 지켜지지않았습니다. 계약서에 있는 내용이 거의 지켜지지않았습니다.. 현재는 연락이 아예 두절된 상태고, 경찰서에 신고를 해보았지만 반려당했습니다 .. 민사소송 하면 제 돈 돌려받을수있을까요 ? 그리고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 
    - 손해의 내용 : 마케팅비용 63만원
    - 증거유무 : 계약서, 대화내용 다 있습니다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0

     계약은 한 번 체결하면 함부로 파기 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고, 분쟁도 그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대로 의무이행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채무불이행하여 계약해제되었다는 주장 해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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