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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어때(통신판매중개사) 책임의무

    2024-08-20 14:32:5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손해발생지는 필리핀 보홀입니다
    - 사고일시 : 2024년06월20일
    - 사건의 경위 : 저희가 회사에서 상반기 고생했다고 여행을 보내줘서 여행을 갔습니다. 여기어때로 헤난 리조트 알로나 비치를 예약했습니다. 저희는 체크인을 하기 위해서 리조트로 가서 체크인을 하려는데 저희가 분명히 예약한 이름이 없다는거에요, 여기어때의 문의해보니 전화문의는 없어서 카카오톡으로 문의하는데 2시간 걸린다고하고, 2시간뒤에도 또 시간걸린다고 하고, 리조트에서는 계속 그 이름으로 예약한 내용이 없다고 하고 그래서 결국 저희는 여기어때의 계속 문의한 끝에 결국 그 예약 내용은 취소하고 새로 방을 잡아서 여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총 여기어때 및 리조트 때문에 피해본 시간이 오후3시에서 오후10시입니다. 6명이서 7시간을 로비에서 노숙할지도 모르는 불안감, 초조함에 쫒겨야했구요, 여해 3박5일왔는데 오자마자 에너지를 다 썼어요. 이 마음을 이해하는지 못하는지 여기어때 측에선 1박1방 가격인 43만원 보상해준다고 하셨구요, 그리고 10만원정도 되는 쿠폰?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 6명이 몇년에 한번 갈까 말까한 해외여행에서 이런 큰 불편함을 느꼈는데 이 정도로 해결하려고 하는 여기어때 측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정말 법적으로 그정도밖에 보상을 못해주나 궁금해서 글을 남겨봅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0

    법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 수 있으나, 금액이 크지 않아 소송실익이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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