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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2024-08-20 20:08:33

    가게를 동업으로 운영중입니다(저는 일은 하지않고 동업자만 일을합니다) 처음 장사 시작할때 보증금 권리금 공사비 모두 50:50으로 진행하였고 동업자 인건비를 포함 월말 정산후 순이익을 50:50으로 나누고 있었습니다. 가게는 계속 유지하며 제지분을 동업자에게 모두 넘기며 동업해지하며 나간다 할때 제가 받을 금액은 어떻게 산출을 할수 있을까요? 처음 가게를 운영할때 든 투자비용은 보증3000 권리3000 공사비6500 총 1억3천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1

     동업계약의 해지시 정산에 관한 별도 약정이나 규정이 없고 현재도 협의가 원만히 되지 않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동업 해지시 재산적 가치를 기준으로 지분비율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나아가 이로 인해 결국 동업관계나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동업관계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민사상 정산금청구소송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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