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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체불 및 투자자의 손해배상 요구

    2024-08-20 23:11:5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4년 7월 이후

    - 사건의 경위 : 지인에게 100% 투자를 받아 식당을 오픈했습니다. 제가 운영을 맡아서 하기로 하고 매월 고정 월급과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식당이 잘되지 않아 손실이 발생하자 일정 손실을 저에게 부담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도의적으로 일정 최소금액만 부담하겠다고만 했고, 결국 갈등이 커져 상호합의하에 식당을 문닫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제가 일한 급여 및 물품 대금 결제금액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투자금액에 대한 손실액을 저에게 청구하고 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급여 및 일부 가게 물품 대금 결제금액을 받지 못함.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손해에 대한 보상을 협박성으로 요구하여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음.

    - 증거유무 : 사업자는 지인의 명의로 되어 있고, 별도의 계약서는 없습니다. 급여를 이체 받은 내역만 존재합니다. 4대보험이나 세금은 따로 처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에 매월 급여를 주기로 한 금액은 있으나 수익분배나 손실분배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1

     투자라면 변제의무는 없을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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