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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윗집샷시로인한 누수

    2024-08-20 23:27:05

    오래된 아파트이고 22년 11월 올리모델링을 하고 이사들어온 집입니다.
    23년 7월인가 장마철 처음 아이방 샷시위로 물이 세는걸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아파트 외벽 크랙이 원인인듯하여서 조치부탁드렸고 아파트에서 조치하셨다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장마때 또 샷시위에서 물이 세서 관리실에
    전화드려서 윗집으로 가보시고 윗집 샷시와 벽의 실리콘이 떨어진 틈으로 빗물이 타고 내려와 저희집으로 세는것 같다 진단 내리셨습니다. 하여 처음에는 윗집에서 본인들 집 샷시공사와 저희집 아이방 도배와 몰딩을 다시 해주겠다해놓고 갑자기 공사후 또 물이세면 본이들 집이 원인이 아니니까 공사비를 돌려달라는 말도안되는 소리를 하더니
    관리사무실에서 그돈을 주겠단 각서를 안써준다하여 공사를안하고 저희집도 안해주시겠다하네요.
    물이 세는 영상과 사진있고 공사 못해준다는 얘기하신 통화내용 전부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능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1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 가능하고, 승산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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