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에서 원룸 불법에어비앤비를 해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2024-08-20 23:42:44광안리 원룸에 LH청년전세임대 거주중이며, 불법 에어비앤비로 인해 2년 넘게 피해를 봤습니다. 처음에는 405호쪽에서 새벽마다 시끄럽게 해서 경찰도 몇번 불렀고, 손님으로 온 사람인지 세입자인지는 모르겠으나, 경찰 신고 이후 이상한 만남 채팅앱에 제 집주소를 뿌려서 성매매 하는 남자가 새벽에 찾아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성매매하러 온 남자는 건물 윗층으로 도망갔는데 경찰이 그냥 신분증 확인만 하고 보냄, 이후 채팅앱에서도 협조 안해줘서 증거불충분 처리) 이런 일로 405호 세입자 사과하고 집을 뺐으며, 이런 일이 반복될때마다 잠을 못자서 수면유도제를 처방받아서 잠을 자기 일쑤였습니다.
이후 407호에서도 불법에어비앤비를 하고 있었으며, 조용히 해달라고 찾아가면 매번 사람이 바껴 경찰에 신고했으나 눈치채고 문을 안열어줘서 증거확보를 못했으나,
어플에 들어가서 도로명 주소 쳐서 불법에어비앤비 증거를 확보했고, 구청 위생과에 신고한 상태였고,
또 보복성으로 채팅앱에 집주소 뿌리는 일이 생길까봐 두렵기도 한 상황이였는데, 마침 집을 비운 사이 집 현관문이 열려있고, 바닥에는 포스트잇 하나가 떨어져 있었는데, 내용은 ‘407호 부모라는 사람 연락처, 죄송하고요. 아들이 친구가 많아서’ 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일단은 현관문이 열려 있어서 경찰에 신고했고, 아직 사건은 수사중입니다. 경찰분께서는 일단 부모님 집에 가있으라고 하셨으나, 지문감식도 했고, 몰카설치 여부를 확인해주셔서 집에 머물기로 했고, 지금도 그냥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며칠 후 병원 예약 시간때문에 현관 열고 나갔는데 407호 아버지라는 사람이 사과도 없이 왜 신고했냐며 윽박지르셨고 엘리베이터 같이 타시길래 내려서 계단으로 갔습니다. (혹시 몰라 씨씨티비 확보, 그런데 원래 켜져있어야할 엘리베이터 안 씨씨티비만 꺼져 있다고 캡스
직원분이 말해주심)
이후 에어비앤비로 피해를 보니 못살겠다고 집주인께 말하니 (호수마다 집주인 다른걸로 알고 있음) 부동산에 집내놓겠다고 하셔서 이사갈 집에 가계약 50만원을 걸어놨는데, 갑자기 세입자가 안구해진다고 기한 내에 전세보증금 돈을 못준다고 저보고 수수료 (?) 낼거냐, 경우가 없다 말씀하시길래 대화가 안되겠다 싶어 엘에이치에 연락했고 상황 말씀드리니 집주인한테 공문 보냈다고 하셨고 집주인이 공문 받았다고 기한 내 돈 주겠다고 해서 전세보증금반환확약서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8월 20일 화요일 저녁 집 들어오는 현관 앞에서 407호 세입자,엄마(?)라는 분을 마주쳤는데 엄마라는 분하는 말씀이 경찰에 신고당하고 머리아팠다며 사과 한마디도 없으시고, 아드님이라는 사람은 왜 사과해야 하냐고 하더라구요.
이런 상황인데 407호 앞으로 정신적 위자료, 이사할 집가계약금 날린거 받아낼 수 있을까요?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을까요?
LH 청년 전세 기간(횟수)도 날려가며 이사할 집 알아보는중인데 피해만 보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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