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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웃간 분쟁 및 피해보상 거부

    2024-08-20 23:47:17

    상황
    8월 초~중순 중 부모님 집 앞 건물의 공사 중 몰탈배관 파손으로 부모님 집에 몰탈오염 발생하였습니다. 이로인하여 해당 벽면 및 창, 실외기 등이 오염되었으며 고압세척 진행으로 외벽 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허나, 고압세척으로 인한 방충망 파손 및 실외기의 분해 세척 미실시로 추가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시공업자는 거부하고, 해당 가해건물주는 책임 회피중에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해당 건물주간의 관계이며, 시공업자는 가해건물주와의 계약관계로 피해자가 시공업자에 직접 피해복구 및 보상 합의할 사항이 아니지만 가해건물주는 책임회피, 피해보상거부, 피해자에게 시공업자와 직접 협의 및 합의 종용하며, 오히려 고소하라는 식의 대응중입니다.

    질의
    1. 해당 사건의 고소 시 소장 작성의 방법 (법률, 작성, 접수 방법 등)
    2. 해당 소장에 상대 대상 (가해건물주, 시공업자 중 하나인지 둘다 인지)
    3. 보상 범위 (실외기 세척 혹은 교체 비용, 방충방 교체가 쉽지 않을 시 샤시교체 견적 진행 가능여부 - 안될 시 일반적인 방충망 교체견적, 해당 소송비용 일체 및 정신적, 육체적 피해보상 범위 - 가해건물주의 일방적 주장과 보상거부로 대화,연락중이신 어머님의 고혈압 및 수술한 무릎 등 2차 고통 호소)

    추가로 조언해주실 사항 있으시면 설명 및 안내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1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 가능하고, 승산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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