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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를 취소하고 싶습니다

    2024-08-21 00:13:44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 8월 19일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통화녹음

    8월 17일 폐업하는 가게에서 집기 일괄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폐기할 때 돈드는 물건을 두고가는 행위로 의견충돌이 있었습니다
    일방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당장 증거가 없어서 일단 거래를 완료했습니다
    19일에 의도하지 않게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통화하면서 자기네들 아니였으면 17일날 물건 뺄수있었을 줄 아느냐
    물건을 다시 돌려줄테니 돈을 돌려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 거래를 취소하고 다시 물건을 받고 돈을 돌려주고 싶은데
    내일 (21일) 연락해서 서로 없었던 거래로 하자고 해도 되는건가요?
    그쪽에서 먼저 물건을 돌려주겠다는 말을 했는데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중고 물품가로 따져도 반값정도에 아주 싸게 넘긴 상태입니다
    당일 협의되지 않은 물건을 두고가면서 폐기하고 처분하느라 
    오후에 예정되어 있던 수업에 가지 못했습니다 (5회 40만원 수업)
    이것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1

    사기 등 사유가 있어야 계약을 취소할 수있고, 정산의 문제라 언급하신 사항으로 취소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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