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불법추심관련 문의

    2024-07-01 14:04:30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카카오톡
    - 사고일시 : 24.07.01
    - 사건의 경위 :제3자가 당사자 부모님에게 채무사실을 알림
    - 손해의 내용 : 일반인이 채무사실을 알려 곤란한 상황이 됨
    - 증거유무 : 유
    - 진행사항 :
    제3자가 도박으로 딴돈을 도박하라고 빌려줬으나 상황때문에 못갚을 상황이 되어서 날짜 협의를 다시 하려고 했으나 어머니께 연락을 취하여 명예훼손적인 발언을함 
    이럴경우 불법추심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3

     불법추심으로 문제 삼을 수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