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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윗층해충으로인한피해및 층간소음

    2024-08-21 08:59:44

    층간소음은 말도 못하고 해충(개미)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윗집에서 베란가를 통해 개미가 저희집으로 들어와 집안을 덮쳐서 1년을 사람사는게 아니였는데 이제 좀 살만하다 싶은데 또 내려오고 있습니다. 얘기안한것도 아님니다. 관리소 소장님가셔서 놓아드렸는데 그때 뿐입니다. 사람이 사는데는 바퀴벌레 개미있는 하시네요. 녹음과 개미사진.영상있습니다. 9년살고있는저한테 5년살고있는 저보고 나가라 하시네요...새벽 3시에 마늘 빻고 국수 밀고...층간소음은 경찰에 신고라도 할수있지...정말 도와주세요...세스코및 방역도 불러보고 다해밨지만 원천적으로 저윗집이 해결이 안되면 아무것도 안된는 상황입니다.개미한테 물리고 난리도 아니예요...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1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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