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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거래 사기

    2024-08-21 11:40:03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7월말
    - 사건의 경위 : 급한돈이 필요하다고 자기 차를 가져가고  돈을 달래서 돈부터 입금을 하였고 2주간 계속 미루더니 돈으로 다시 주겠다 하였고 그돈도 아직 주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연락한 문자와 통화내역만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1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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