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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스장 신발절도의심

    2024-07-01 21:18:56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헬스장
    - 사고일시 : 6월 26일경
    - 사건의 경위 : 
     - 실수로 가져갔다. 신발을 신고 나갔으면 알았을텐데 들고 나가서 몰랐다. 외형이 비슷하다 

    - 훔쳐간것이면 제 신발과 상대방 신발을 둘다 가져갔을것. 제 신발을 두고 갔다. 
    - 바로 차에 신발을 두었고, 연락을 받을때까지 몰랐다. 착용은 단 한번도 하지않았다.
    - 헬스장으로 연락을 받고, 다음날 바로 가져다 드렸다.
    - 헬스장에 연락을 받고, 사과하려 전화를 드리려했지만, 연락처를 주시지않았다.
    - 헬스장에 제 연락처를 드려서 연결이 되면 사과를 드린다고 했다. 연락처를 받지 못했다.
    - 연결이 되지않는다.
    - 헬스장의 전화를 피하지않고, 계속 받고 먼저 전화드리며 경과를 여쭤보고, 계속해서 움직였다
    - cctv를 보자고해도 보지않는다. 
     
     이외에도 헬스장에서또한 동의하고 확인한 사실및 절도가 아님을 증명할 자료가 만들면 수십개는 만들수있습니다. 카톡을 통해 몇일을 사과하고 설명드렸음에도 착용하지도않은 신발값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거절하였습니다.
    상대는 현재 경찰에 접수했다고 하네요. 제실수가 맞나, 백번 양보해도 정황상 무죄이며 합의또는 신고를 가지고공갈하려는 것같습니다... 괜찮을까요 
     
    궁금한점
    1. 경찰출석 요구시 혼자 조사받아도괜찮을까요?
    2. 후에 변호사가 대동할 경우가 생길까요?
    3. 유죄의 가능성이 있나요?
    4. 소송으로 이어질경우 변호사비용을 나중에 상대에게 청구할수있나요?
    5. 무죄로 입증될경우 어떻게 진행되나요?
    6. 공갈및 민사로 제가 대응할수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3

    절도로 처벌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실수라는 입증이 되도록 적절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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