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학교 폐원 후 학비를 받지 못함
2024-08-21 13:27:28놀이학교에 아이를 보내고 3개월 수업비를 선납한 상태에서
운영이 어렵다고 폐원한다는 통보를 폐원 하루전에 갑자기 받았습니다.
원장은 돈은 돌려주겠다고는 하지만 언제까지 선납비를 환불해준다는 언급을 하지 않은 상태이며
고소 얘기를 하니 총 선납비 300만원에서 30만원만 환불조치받은 상태로 두달째입니다.
나머지 돈을 돌려받기 위해 고소를 진행예정인데
얼핏 듣기로 일정금액을 환불받은 상태로는 고소가 어렵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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