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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양광 사업 수익 불이행

    2024-08-21 14:14:14

    안녕하세요
    논산에 계신 아버지가 태양광 설치 업체의 소개로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습니다. 남경에너지가 설치했고 소개한 영업사원은 이성구 이사입니다. 본 소개에 따르면 패널 설치후 월 평균 수익금이 65만원씩 나온다고 약속하였으나 실제로 1년 생산해보니 25만원에도 못미치는 수익금을 내고 있습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경우 이성구 이사가 차액을 변상해준다고 했으나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도 받지않고 실제로 변상해주려는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는 본 계약서와 이성구 이사가 자필로 서명한 각서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성구 이사가 대응을 하게금 하고 싶은데 무슨 서류를 준비해야하나요?
    이성구 이사는 조사해보니 사실 남경에너지 소속 이사도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각서 이행도 안하고 연락도 안받으니 이 방법밖에는 없네요.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1

     책임진다는 약정이 있으면 소송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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