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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폭행 가해자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

    2024-08-22 00:20:4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2024년8월21일
    - 사건의 경위 :특수폭행 가해자와 합의후 합의서와 제 신분증사본을 보냈는데 가해자가 저의 허락도없이 다른 피해자들에게 합의서예시로 제가 보낸 합의서와 제 신분증사본(주민등록번호 사는곳)을 모자이크없이 제가 보낸 그대로 다른 피해자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가해자에게 연락해보니 몰랐다고 죄송하다고하는데 고의가 아니면 처벌이 안돼나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할까요
    - 손해의 내용 : 개인정보유출
    - 증거유무 :O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3

    손해배상 민사적인 청구는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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