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개인정보보호법

    2024-08-22 09:39:04

    저의 보험설계사가 제 개인정보를 이용해 타 사이트이 가입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보험 설계사는 타 사이트에서 매니저라는 직함으로 다단계 업을 하고있었고 회원모집이 필요했던건지..제 개인정보를 이용해 가입을 했습니다.

    저의 어머니 동의를 받고 가입했다고하나 본인 동의가 없이 가입한 것은 맞습니다. 전 동의 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 그 설계사는 해당 다단계 업은 퇴사한건지 이제 그 일은 안한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그 보험 설계사를 개인정보법위반으로 고소하려하는데 가능한지 승소 여부 알고싶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