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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표권 침해 고소를 하고 싶은데요.

    2024-07-02 14:35:05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오픈마켓
    - 사고일시 : 한달이내.
    - 사건의 경위 : 화장품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리셀러 판매자들이 저희 제품을 오픈마켓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가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중지 요청을 계속 했지만 계속 판매를 했고, 지난주에 내용증명까지 발송했는데 바로 판매중단을 했는데 주말부터 다시 판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브랜드상표권이 등록되어 있는데 이 판매자는 왜 당당하게 계속 판매를 할까요? 고소를 한다고 해도 계속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최저가 판매, 
    - 증거유무 : 옥션 판매건수 66 건으로 보임 
    - 진행사항 : 내용증명까지 발송했는데, 이 경우 상표권침해로 고소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4

    리셀이면 상표권침해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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