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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2024-08-22 11:45:36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익산
    - 사고일시 : 2024. 01
    - 사건의 경위 : 대출받으려다가 사기인지모르고 정보가 이용당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안녕하세요 제가 인터넷으로 대출받으려다가 잘못되서 전자금융법위반으로 벌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제가 재산이 저희엄마랑 공동명의로 되어있습니다. 벌금을 내야되는데 제가 지금 채무조정중인데 벌금 분납이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저도 이용당한건데 혹시 이의 제기라도 하면 벌금이 줄거나 벌금을 안낼수 있나요?
    - 증거유무 : 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3

     경제적 사적이 어려우면, 검찰과 협의하여 분납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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