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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원 노인학대 처벌

    2024-07-02 15:00:42

    치매이신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신지50일만에모시고 나왔늡니다. 어머니 이마 팔뚝 정수리에는 주먹만한멍이 있었고
    잇몸안쪽에는 상처와 멍이져있었습니다 또한 다리 등 곳곳에 사라져 가는 멍들이 많았습니다 노인학대로 경찰에 신고해서 cctv 확보를 하긴했는데 보호사들이 귀잡아당기고 머리 때리는 부분만 포착이 되어서 당사자들만 기소되었습니다 저희가 본 부분은 밤에 cctv사각지대로(cctv화면도 아주 어두움)불러서 손을 포박하고 휠체어에 감금한후 복도로 데리고가는 것을 경찰에게 알렸음에도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않았고 요양원장은 매일 학대 교육을 했다는 자료를 제출해서 혐의가 없다고 합니다 ㅜㅜ 어머니가 등돌리고 있으면 다른보호사들을보며 주먹으로 때리는 흉내를 내고 잠안자고 쇼파에 가만히 앉아계시는분을 휠체어에 2시간30분가랑 포박하고 거동이 가능하시는데 휠체어에 억지로 앉혀 강압적으로 목욕을 시키다 멍이 졌다고하는 요양원입니다. 컴퓨터 책상에 머리를 찧어서 멍이생겼다고 핑계대다 혐의가 나오니 귀잡아다닌거랑 머리때린것만 사과한다고 나오네요 ㅜㅜ 요양원에 대한 처벌을 할수는 없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4

     요양원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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