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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2 13:41:01

    상대방(유부남이였던 전 남친)을 우연히 술자리에서 만났고 할 얘기가 있다며 대화 좀 하자고 간 자리에서 원치않은 스킨쉽이 있었고 , 잠자리까지 가려고하길래 거절하고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상대방에게 일상적인 문자가왔고 대충 대답해주다가 상대방의 지인에게 있지도않은 얘기를 수위높여 얘기하였다는걸 알게되었고 그 뒤로 문자는 답장하지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은 지인에게 제가 연락이안되는데 고소하면 어쩌지?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저는 일을 크게 만들고싶지않아 넘어갔습니다 .
    몇년이 지난 지금 상대방의 아내가 폰에 몰래 녹음되어있던 녹취록을 발견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몰랐던 녹취본이고 이것을 제 3자가 알게되었는데 제가 이걸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이나 명예훼손 또는 법적으로 걸 수있는게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3

    추행으로 민형사적인 문제 삼아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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