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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 내에서 다툼과 후의 상해죄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4-07-02 15:48:47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버스 내부/ 버스 정류장
    - 사고일시 : 6/30 (일)
    - 사건의 경위 :

    1. 어머니와 함께 버스를 탔고, 먼저 올라타신 어머니가 버스 통로에 서있는 아저씨한테 지나간다는 말을 하며 뒤를 지나쳤는데 그 아저씨가 "그냥 지나가면 되지 말을 왜 하냐"며 시비를 거셨고 딸인 제가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 언쟁이 오가던 중에 뒷자리에 앉은 아줌마가(가해자) "내가 들었는데 아가씨 어머니가 잘못하신 거다"라며 말을 얹어 "모르시면 빠져라" 하며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 아줌마는 저희에게 "씨발년" "재수 없다" 등등의 말들로 시비를 걸었고 제가 바로 옆자리로 가 "다시 말해 봐라, 나도 너 재수 없다"며 침을 뱉는 시늉을 했습니다. (뱉지는 x) 2. 그러자 그 아줌마는 모자를 쓰고 있는 제 머리를 눌러찍었고 그 손을 뿌리치려 손을 뻗었는데 그 아줌마의 머리에 맞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폭행당했다며 경찰서로 가자고 하던 중 버스 기사 아저씨께서 더 소란스러워지기 전에 내리는 게 좋겠다며 뒷문을 열어주셨고, 어머니와 저는 기사님이 말하신대로 내리는 도중 그 아줌마가 어머니의 손목을 비틀고 발목을 걷어차는 등 상해를 입혀 상해진단서 2주 나온 상태입니다. 



    1. 저와 그 아줌마, 아줌마와 저희 어머니의 사건은 별개로 다뤄지나요?
    2. 별개로 다뤄질 경우 어떻게 처벌이 될지 궁금합니다.



    - 손해의 내용 :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런 일을 겪어 어머니께서 밖을 나가기 두려워하는 상태입니다. 손목과 발목의 염좌로 일상생활 기능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증거유무 : 버스 cctv , 핸드폰 촬영 동영상
    - 진행사항 : 7/5 금 경찰서 출석 예정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4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유형력의 행사가 그 기준이 됩니다. 이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도가 심하면 상해죄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안의 경우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니 원만히 합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일방폭행이면 합의없이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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