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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탁소에서 수선 맡긴 물건이 훼손 되었습니다.

    2024-08-22 17:54:1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남 여수시
    - 사고일시 : 2024.08.21
    - 사건의 경위 :
    세탁소에 인조 가죽의 가방 끈을 맡겼습니다. 가방 끈의 길이를 줄이고 새로운 구멍을 내는 수선을 부탁드렸습니다. 구멍을 뜷을 때 표시한 파란색 유성 매직의 자국이 지워지지 않았고 그 부분에 항의하니 세탁소 사장님께서 물파스와 걸레로 문질렀습니다. 그로 인해 가죽 표면이 손상되었습니다. 환불을 요구하였지만 사장님께서는 본인의 잘못과 환불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수증과 현금영수증, 연락할 수 있는 번호(가게, 네이버, 지도에 표시된 번호는 없는 번호라고 뜸) 요구했지만 거부 당했습니다. 연락 가능한 번호가 없어 소지자보호원에 신고도 할 수 없고, 영수증이 없어 국세청에도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현금으로 계산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구멍을 뚫을 때 표시한 파란색 유성 매직의 자국이 지워지지 않았고 고 물파스와 걸레로 인해 가죽 표면이 손상되었습니다.
    - 증거유무 : 08.21 수선 제품을 찾으로 갔을 때 사장님께서 소리를 지르셨고 매우 위협적이어서 08.22 방문 때는 녹음기를 켰습니다. 이 녹음에 물파스로 지웠다고 한 부분과 영수증, 현금영수증,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달라고 했을 때 무시하고 소리치면서 법대로 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훼손된 가방 끈이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3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 가능하고, 승산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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