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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수관련 피해보상 요구

    2024-08-22 21:01:3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시 송도동 자택

    - 사고일시 : 최초 2024.8.15

    - 사건의 경위 : 아랫집에서 누수가 발생했다고 하여 조사 결과 저희 집 최근 1년 이상 사용하지않는 거실 스탠드 에어컨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피해를 줬다가 누수업체에서 주장함

    - 손해의 내용 : 누수된 집 천장과 바닥 피해
    - 증거유무 : 현재 집에서 혼자 지내고 있으며 거실 에어컨 및 TV 조차 이용하지않음 같은 동 다른 세대와 비교할때 전기사용량 절반이하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3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원인이 중요하고 기술적인 부분이니 원인을 과학적으로 판명하여 대상을 확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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