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횡령
2024-07-02 17:59:00
2022년 근무했던 회사에 연락이 왔습니다.
근무했던 회사는 반려동물 장례식장으로 사장은 거의 출근을 안하며
손님을 상담하고 결제를 직원들이 하는 시스템입니다.
어제 전화가 와서 회사 재직 당시 예를들어 손님에게
100만원을 받고 50만원을 가로챈 적이 있냐고 물어보았고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
어서 자백하라고 하였고 증거는 현재까지 다니는
직원과 저와의 계좌거래 흔적(손님에게 돈을 받고 나누었다고 생각함),
해당 직원에 말 뿐입니다. 이 경우 횡령으로 고발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한 사장이 예상하는 금액은 약 100~300만원이며 각서를 쓰라고 하는데
각서 내용은 횡령한 사실이있습니다. 지장을 찍으라고 하네요
함부러 각서를 찍는건 아니라 생각하여 각서를 쓸 경우 법적 효력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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