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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으로 사건접수가 되어 조사받았습니다.

    2024-07-03 01:31:00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다우렌트카 동래영업소 (부산)
    - 사고일시 :24년도 1월 말부터 5월 초까지
    - 사건의 경위 :
    제가 24년도 1월 말부터 피해지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무조건은 이와 같습니다 연중무휴에 오전10시출근 밤9시퇴근에 급여 150만원에 추가적인 금액 아무것도 없이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음)
    제가 렌트카에서 일을하며 사고 수리비를 중간에서 조금 조금씩 빼돌렸었습니다.
    예를들어 렌트카에서 차를 수리하는데 실수리비가 10만원밖에 들지않는다하면 손님한테 렌트카업체와 얘기가 되어있는 수리 공업사에서 임의 견적서를 받아와 100에서 150만원정도 수리비가 나온다라며 속여서 손님께 그 금액을 렌트카 법인 계좌가 아닌 제 전여자친구 계좌나 제 계좌로 받고 10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까지도 빼돌리고 그 후 렌트카에서 세금을 내기싫어서인지 뭔지는 몰라도 법인 계좌가 아닌 렌트카 사장의 가족 계좌로 입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여자친구 계좌로도 받긴하였지만 곧바로나 아니면 조금나중에 제 계좌로 옮긴적도 있습니다. 걸리게 된 계기는 전여자친구가 저랑 좋게 이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악에받쳐 렌트카를 방문하여 사실대로 말을 했다고합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나이도 아직 제가 스물두살에 독립하여 살고있었고 여자친구도 벌이도 없고 슴슴이만 컷기에 150만원이라는 작은 돈으로는 생활하기가 어려워그랬습니다. 물론 잘못 전부 인지하고있고 지금은 반성중이지만 그쪽에서 고소를 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제가 잘 못한것도 알고있지만 그쪽에서 저에게 부당대우를 한 것과 또 이 일이 발생하며 저에게 압박아닌 압박을 넣고 있어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제 사건이 어떤 사건으로 흘러갈지와 제가 렌트카쪽도 걸고 넘어질 수 있는게 있다면 걸고 넘어지고싶습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있음
    - 진행사항 : 사건접수후 피해자 조사(내일조사)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4

     처벌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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