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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돈 인출해줬다가 보이스피싱 연루됐습니다.

    2024-08-23 11:40:08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포항
    - 사고일시 : 2024.08.02
    - 사건의 경위 : 
     1.회사에 소속된 베트남 지사 청산정리중
     2.베트남에서의 고철,스크랩 대금 입금(베트남->한국)
     3.같은 부서의 모 대리 통장으로 고철대금이 들어옴
     4.모 대리가 기업은행 계좌(회사 근처에 은행이 기업은행 뿐)있는 사람 찾음
     5.본인이 기업은행 계좌가 있어서 모 대리한테 금액 이체 받고
       기업은행을 찾아가 돈을 5만원권으로 찾아와서 전해줌(댓가 없음)
     6.베트남에서 돈을 보내준 사람이 보이스피싱 관련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시켜줌
     7.모 대리와,본인 전기통신금용사기 연류되어 명의로된 모든 계좌 정지 및
       채권압류 당함
     
    - 손해의 내용 : 금전적인 손실은 없으나 본인 명의 금융거래 제한 및
       공과금 등 자동이체 관련 모두 체납(입,출금 제한 및 비대면,대면 거래 모두 정지)
      그로인해 정신적 피해,시간 손실,다른 사람을 통한 공과금 및 이체사항 정리

    - 증거유무 : 계좌 거래내역 및 회사의 지시로 인해 금액 입금 및 출금 정황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3

     공범이 아니란 공식적인 수사기관 등의 자료가 있어야 대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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