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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해지 위약금

    2024-08-23 12:41:34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기장
    - 사고일시 : 2024년 7월17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7월17일 (주)위버스마인드 뇌새김
    어학교재를 24개월 (월69,900)할부로 구입을 하였습니다
    배송당일 (19일) 제품을 개봉하여 (갤럭시탭) 프로그램을 실행테스트 를 하는 과정에서 음성 인식 불가 를 확인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여 제품에 문제가 있어서 계약을 해지 하고 싶다고 
    말하였으나 위약금 이 발생한다 하여 계약서에 명시된 14일 이내에 는 청약철회를 할수 있다고 되있다고 말하였으나 개봉후 사용을 하였기 때문에 안된다고 해서
    제품을 확인 하기 위해 개봉을 하는건 당연한거고,
    하자(음성인식불가)가 있는데 왜 안되냐고 했더니 제품 설정을 다시 해달라고 해서 요구하는 설명되로 하였으나 동일한 문제가 있음을 제확인
    영상을 녹화해 보냈지만 인정하지 않고 주변에 소음이 단절, 제한된 환경에서 
    사용을 하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제품기능상 주변소음이 있는곳에서는 음성인식이 안된다는 설명이나 공지 계약서에도 명시되 있지 않았습니다
    분쟁 과정에서 너무 불쾌하고 억울하여 이렇게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소비자원에 고발을 하였고 결과 대기중에 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위약금회차의 10% - 167,760원
    할부1회차면제 - 69,900원
    등록설치비 - 100,000원
    택배비- 5,000원
    ---------------------총 위약금 -342,660원
    - 증거유무 :
    음성인식불가 영상

    찜통같은 더위에 건강유의 하시고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3

     계약은 한 번 체결하면 함부로 파기 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고, 분쟁도 그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대로 의무이행해야 합니다. 하자가 있다면 상대방이 채무불이행하여 계약해제되었다는 주장 해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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