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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도용으로 인한 피해

    2024-08-23 14:59:13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 사고일시 : 2011년 12월 19일 / 2024년 8월 12일

    - 사건의 경위 : 2011년 개인정보 도용으로 인해 다수의 휴대전화가 개통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서에 신고 후 조치를 취하였는데, 23년이 지난 2024년 8월 12일 갤럭시아머니트리에서 30만원 소액결제건에 대해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이라 생각되어 무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2-3차례 추가 문자를 받게 되었고, 민사소송 접수가 될 수 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업체에 연락하여 자초지종을 설명 후 감액된 금액인 24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추가로 이와 같은 소액결제 및 도용으로 인한 피해가 나올 시, 변제해야만 하는지, 아니면 보상 및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손해의 내용 : 30만원 소액결제에 따른 변제액 '24만원'

    - 증거유무 : 문자 내용 캡쳐, 2011년 개인정보 도용에 대한 신고 및 확정문서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6

     소액결제를 상담자분께서 직접하지 않았고 명의도용사실을 입증하실 수 있으면 통신분쟁조정을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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