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임 계정 거래 회수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2024-08-23 15:13:585개월 전에 ㅇㅇㄷㅍ 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300만원을 받고 계정을 판매했었는데
계정 구매자가 아이디를 구매한 직후에도 제가 사용하던
닉네임 그대로 사용하며 욕설을 해서 저에게 개인적인 연락이 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부분 말씀을 드려 닉네임을 변경하게 하였고 그 직후 아무래도
제 명의가 사용되고 있다는 부분이 찜찜해서 구매한 사람에 대해 더치트에 검색해보니 사기 관련 전과가 수두룩하게 나와서 제 계정으로도 뭘 할지 불안해 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매한 금액보다 100을 더 얹어서 400을 줄테니 계정을 돌려달라는데
상대방이 거절을 하는데 이 경우 제가 계정을 회수할 타당한 이유가 될 수없을지요?
바꿔 말하면 제가 계정을 회수하면 사기죄에 해당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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