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인터넷 게임 계정 거래 회수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2024-08-23 15:13:58

    5개월 전에 ㅇㅇㄷㅍ 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300만원을 받고 계정을 판매했었는데

    계정 구매자가 아이디를 구매한 직후에도 제가 사용하던 
    닉네임 그대로 사용하며 욕설을 해서 저에게 개인적인 연락이 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부분 말씀을 드려 닉네임을 변경하게 하였고 그 직후 아무래도 

    제 명의가 사용되고 있다는 부분이 찜찜해서 구매한 사람에 대해 더치트에 검색해보니 사기 관련 전과가 수두룩하게 나와서 제 계정으로도 뭘 할지 불안해 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매한 금액보다 100을 더 얹어서 400을 줄테니 계정을 돌려달라는데

    상대방이 거절을 하는데 이 경우 제가 계정을 회수할 타당한 이유가 될 수없을지요? 

    바꿔 말하면 제가 계정을 회수하면 사기죄에 해당하는 걸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6

    상대방이 계정으로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계정을 회수하시더라도 상대방의 사기죄 주장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