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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2024-07-03 12:30:51

    안녕하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어 참 착찹하고 답답하지만
    도움을 여쭙고자 문의드립니다.

    남편이 직장 생활을 할 때 총 쓰리잡을 뛸 정도로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근무중에 거래처에 뼈 찜 (20만원 상당) 두 포대를 더 빼서 총 주문받은 건 보다 두 포대를 더 팔고 판매대금을 넘겨받지 않고 소지한 상황이었는데 퇴사하는 과정에서 cctv를 보시고 사장님께서 고소장을 보내셨습니다.

    퇴사하는 과정에서 한 달 가까이 급여 130만원은 받지 않기로 하고 무릎끓고 사죄드리고 퇴사를 했다고 하는데,
    임금도 받지 않고 두 배 이상 뱉어낸 상황에
    퇴직한 다음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고소장이 날아와 집이 풍미박산이 났습니다.

    새벽 세시부터 밤 9시까지 계속 일만하고 늦게와서 밥먹고 씻고나면 10시 11시, 하루 3시간씩 자면서 1년 가까이 일을 했습니다.

    저희 남편이 며칠간 배가 너무고파 근무시간에 커피를 한 잔 마신다거나 컵라면을 급하게 끓여 먹는 것 가지고도 많이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정말 제 입정에서는 남편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람의 최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먹고살기 막막해서 한 처음으로 저지른 잘못입니다... 당사자분께 고소장을 받고 저역시도 장문과 문자를 남기고 있는데 연락은 읽기만하고 전화는 받아주지 않는 상황에 절도죄가 성립이될까 겁이 납니다.

    그 일을 관두고 한달 내도록 신랑은 과로로
    한 달 동안 응급실, 병원을 다니며 수십만원을 지출했고
    정신적으로 남편도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용서를 뉘우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답을 하지않는 상황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요 ......
    아이들이 있는데 전과기록이 남게될까 걱정입니다.

    벌금형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어느정도 선에서 나오게 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4

    크게 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고, 합의 등으로 선처 구하는 방향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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