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2024-07-03 12:34:09

    주문
    이소년을 보호자에 위탁한다
    위소년의보호자는2024년6월28일부터8월16일기기간중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지정된1일간출석시켜 소정의조서와상담을받아야한다

    이유
    위사건조서심리에필요하다구인졍되므로 소년법제18조제1항4항적용하며 주문같이적용한다

    위사건에 관하여 조사심리상황이있으니 보호자및보호소년은 출석한다

    소년비행사실

    피조사자 ㅇㅇㅇ남 10세 피해자 ㅇㅇㅇ여11세
    같은학원을 다니는사이다
    피조사는 2023년12월경 토브학원 옆 비상구계단옆에서 피해자를 벽에밀치고 피해자 목과겨드랑이를 간지럽히고피해자의바지를벗기려고하였다
    이로써 피해자는 13세미만미성년자피해자를강제추행하였다

    이렇게 소환장이 왔습니다
    저의. 아이와 가족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까요
    정성스러운 답변부닥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4

     법원에 재범의 위험이 없다는 취지로 잘 대응해야 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