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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력범죄관련 손해배상 소송

    2024-08-23 18:11:53

    - 사건의 경위 : 부친께서 정신질환이있는 가해자에게 살해 당하시고,
                      형사 재판은 종료 되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가해자측으로 부터 합의 시도도 없었고,
                      사과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정신질환으로 장애등급까지 있다고 합니다.

    - 손해의 내용 :
     1. 가해자의 부모에게 관리소홀등의 이유로 손해 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2. 가해자 부모의 연락처등 아무 정보가 없습니다. 소송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3. 사망당시 부친 연세가 70대중반에 지병은 없으셨고, 고정소득은 없었습니다.
        적정손해배상 청구액은 어느정도 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6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가해자의 부모에게 책임을 묻기가 쉽습니다. 가해자가 성인이라면 가해자의 부모에게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하실 경우 부모에 대한 정보가 없더라도 성명불상, 주소 불상으로 기재하여 소장을 접수한 후에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보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70세이시라면 가동연한을 인정받기 어려워 사망사고의 위자료 1억~2억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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