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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전거대 자전거 사고로 합의를 못해서 검찰송치 되었습니다.

    2024-07-03 20:38:23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서울 중랑천 자전거도로
    - 사고일시 :2024.05.27
    - 사건의 경위 : 자전거를 타고 중랑천 가다가 상대방은 왼쪽으로 들어가려
    했다고 하는데 저는 꺽는거에 대처하지 못하고 앞 자전거와 제 자전거가
    충돌해서 넘어졌습니다. 속도는 제가 5-10미만 상대방은 2정도입니다.
    저도 자전거가 약간 파손되고 넘어지면서 타박상과 이 사건으로 신경안정제까지
    복용하며 지내고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상대방이 넘어지면서 눈썹 밑이 찢어져서 꼬매고 안와골절로
    4주 진단나왔다고 합니다. 지금도 열상치료하신다고 한의원 다니신다고 하십니다. 
    - 증거유무 : 제가 달고 있던 블랙박스와 속도계가 있습니다.
    - 진행사항 : 사고후 119.경찰오셔서 상대방은 병원으로 저는 경찰서 진술하려
    다녀왔고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해결 될줄 알았는데 상대방은 보험과
    상관없이 합의금을 요구하십니다. 100만원 말씀드렸더니 그것으로 연고나
    사서 바르겠냐고 하시고 500만원 애기하셔서 그렇게 못한다고 해서
    합의 못하고 검찰송치 되었습니다.
    7월1일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문자가 왔고
    7월 2일 검찰에서 전화로 다시 한번 기회를 줄테니 합의해보라 하십니다.
            500만원에 합의하는것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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